국적상실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최신기준)

Guide to Reporting Nationality Loss and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Updated)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상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라고 하며, 재외국민으로서 한국 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적상실신고와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가장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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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신고란 무엇인가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인정받게 되며,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외국국적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즉, 시민권 취득만으로 국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서 제출을 통해 ‘국적상실’이 확정됩니다.


2. 신고 대상과 시기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국외 거주자라면 현지 한국 영사관,
국내 거주자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지만
국적상실 처리가 지연되어 행정상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신고 장소 및 담당 기관

구분담당 기관비고
해외 거주자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본국 송부
국내 거주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직접 접수 가능
한국 내 가족 신고본인 대신 가족이 가능 (위임장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공관 또는 법무부 양식)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또는 여권사진

서류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하며,
대부분의 영사관은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편 접수는 가능하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신고 후 처리 절차

영사관 또는 출입국청에서 접수된 신고는
외교부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송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국적상실자”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국적상실 처리완료’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내국인 신분이 아닌
외국국적자 또는 재외국민 신분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6. 재외국민등록이란 무엇인가

재외국민등록은 국적상실신고와 달리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임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과의 행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을 해두면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사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위임, 서류발급 등)
  • 긴급 시 가족 통보 및 보호 지원 가능
  • 한국 내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신속 처리

등록은 재외공관 민원실 또는
‘영사민원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7. 국적상실신고 후 관련 행정 변화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말소
  • 내국인 자격의 건강보험, 연금, 세금 관련 항목 변경
  • 은행, 통신사, 보험 등의 명의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로 전환

이 단계에서 필요한 실생활 조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한국 내 은행이나 모바일 인증 서비스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8. 신고 이후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처벌은 없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한국 내 재산 상속, 부동산 거래, 은행 거래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회복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Q.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가족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유지되므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이지만,
신고 후에는 법적 신분과 생활 체계가 함께 전환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이후 재외국민등록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의 생활 정비(은행, 통신, 인증, 보험 등)는
별도의 실전 단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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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 후 네이버·카카오·은행·보험 이용법 (JINI-US.com)


Losing a nationality changes your status, but staying informed ensures your connection remains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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